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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 칼부림 또 발생? 죽전역 1심 결과

상봉역 칼부림

요즘 우리나라가 범죄에 아주 흉흉하네요,,,

 

돌아다니기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봉역에서도 칼부림이 또 발생했죠.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봉역 20대 칼부림

 

 

상봉역 칼부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에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혀 다투던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으로 가 열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3시간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끝부분에 짧은 날이 달려 우편물을 뜯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도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기에 이번 범행이 묻지마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 또한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1심 결과

 

 

 

또한 죽전역에서 칼부림을 한 30대 여성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에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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